2015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에서는 여성이 근무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촉진에 기여하고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 개선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관내 해당되는 입주기업체에서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5. 8 ~ 10월
2. 지원대상 : 우리 시에 소재한 다음 해당기업 중 공모,선정
- 공모일(15. 4. 6) 현재 여성새일센터와 일촌협약 체결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며,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이상인 기업
- 우리시 명품강소기업 또는 고용우수기업
3. 지원내용: 수유시설, 휴게실, 탈의실 등 여성전용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비용
기업당 10백만원 이내(자부담비율 10%이상 충족기업에 한함)
※ 비품(물품) 구입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사업비 : 총 90백만원(시비), 기업당 10백만원 이하
공고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