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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22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2억원 미만 광산구 임차 소상공인
○ 공고일(2023.2.22.) 현재 기준 광산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매출 증빙(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이 가능한 소상공인
○ 부가세 포함하여 연매출 2억원 이상 지원 제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시, 자격 요건이 되는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임차가 아닌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시 지원 제외

※ 지원제외 대상
①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소상공인
② 공고일 기준 폐업 업체이거나 타 시군구 이전 업체
③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ㆍ 재보증 제한 업종
- 유흥 향락 업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사치 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
④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및 택시사업자
⑤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 - 단, 임대매장은 별도 사업장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⑥ 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비영리 단체
- 사업자등록증 코드 82, 83, 89번,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 자
⑦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 일반(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 면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신고
⑧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2. 지원내용 : 금10만원(1회)

3. 신청기간 : 2023. 2. 22.(수) ~ 4. 28.(금) ※ 평일 09~18시까지(휴일, 공휴일 제외)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4. 접 수 처 : 구청(시민경제과), 동 행정복지센터(광산구 내 소재지 무관)

5.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접수
○ 온 라 인 : 메일 (simin1@korea.kr) 구비서류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제출
※ 신청일 다음 영업일에 접수확인 문자 발송
○ 오프라인 : 방문접수 (구청, 동행정복지센터)[첨부 참조]

6. 구비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난방비 특별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o 매출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2년)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22년)
o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무인민원발급기(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발급 가능
o 임차계약서 사본 1부 ※ 다만 주택용계약 제외
- 사업대표자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다를 경우,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외) 월 사업장 임차료 납부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 대표자 본인의 최근 3개월간 통장거래 내역서(해당은행 직인 필수)
o 대표자 신분증 ※ 온라인 신청 시 신분증 사진 첨부
o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1부
o 대표자 위임 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해당시

7. 지급대상자 알림 : 한 달 이내 지급 여부 알림 ※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8. 기타사항
○ 신청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문 의 처 : 광산구 시민경제과(☎062-960-8422,8669), 동행정복지센터 [첨부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