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18년 1월 임금 지급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인 인증서 미비 또는 인터넷 활용이 미숙한 경우는 방문, 우편, 팩스 접수 가능)

ㅇ 온라인 접수 :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사전 준비서류 : 18년 1월분 급여대장 또는 급여통장사본(스캔하여 파일첨부)

ㅇ 방문, 우편, 팩스접수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에서 다운로드


문의전화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