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사업 안내
○ 사 업 명 : 2023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사업
○ 공모일정 : 상시공모 (2023년 1월 ~ 12월까지 상시 진행)
○ 신청자격 :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 전년도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운영 1년 이상
○ 지원내용
- 신규 고용인원 1인당 500만원(최소 고용 목표인원 5명), 개소당 최대 3억원
* 관리기간 중 목표 고용인원을 달성하고 인건비 누적지급액이 보조금 지급액을 초과할
경우 현장실사 절차없이 5년에 한해 1년단위로 연장가능(보조금 매년 지원)
○ 문 의 처 : 062-714-1293(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역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