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업촉진 지원대상 구직자'를 채용('20.7.27 ~ 12.31)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1인당 월 최대100만원(중견기업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안내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콜센터(1350)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 ->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