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에서는 2015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우리 관내 기업체 중 해당업체에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지원계획
○ 지원규모 : 3,400백만원
○ 융자조건 : 변동금리(現 2.07%), 2년거치 일시상환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지원시기 : 2015.12.16 ~ 12.31

2. 지원대상 업체 및 사업
○ 대상업체 :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업체
-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2014.7.1~2015.6.30)
- 2014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이나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 기타 광주광역시의 수출관련사업 참여업체

※ 광주광역시에서 2013년 이후 수출진흥자금을 융자지원 받은 업체는 제외
단, 융자신청액이 지원금액에 미달할 경우 기 지원업체도 잔액범위내 추가신청 가능

○ 대상사업
-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전시·박람회 참가,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 해외규격 인증획득, 디자인개발, 자기상표등록, 기타 수출관련사업

3.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 신청접수 : 2015.10.19 ~ 10.30 (단, 공휴일은 제외)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청 기업육성과
○ 구비서류(각 1부)
①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수출실적증명서(14.7월-15.6월)
⑤ 최근1년 재무제표(14.1월~14.12월, 1년미만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⑥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⑦ 기타 해외시장 홍보, 해외규격인증획득, 디자인개발 등 증빙서류

4. 기타사항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처 : 광주광역시청 기업육성과(☎ 062-613-3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