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5. 1. 1일부터 사업장내 보일러 시설의 총 합산규모의 시간당 증발량이 2톤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kcal 이상인 청정연료(가스류, 경질유) 보일러(산업 및 업무용)의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2014. 12. 31일 이전 설치된 보일러는 2015. 12.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안내하오니 해당업체에서는 조속히 설치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T613-416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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