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하오니

해당 관내 업체에서는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인이상 사업장은 당연적용으로 고용, 산재보험 가입 의무이며

10인미만 사업장 중 월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