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_16881073770.373206001688107377.jpgeditor_16881073840.480505001688107384.jpg


기존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법령 개정으로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이 추가되어

7가지의 임시소방시설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또한, 15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의 작업현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 설치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추가로 설치·관리하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7가지 임시소방시설 

소화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화재위험작업의 현장에 설치

 간이소화장치

 1) 연면적 3천㎡ 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경우만 해당

 비상경보장치

 1) 연면적 400㎡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

방화포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작업현장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가스누설경보기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비상조명등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출처] 소방청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