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에서는 여성이 근무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촉진에 기여하고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 개선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관내 해당되는 입주기업체에서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5. 8 ~ 10월

 

2. 지원대상 : 우리 시에 소재한 다음 해당기업 중 공모,선정

- 공모일(15. 4. 6) 현재 여성새일센터와 일촌협약 체결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며,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이상인 기업

- 우리시 명품강소기업 또는 고용우수기업

 

3. 지원내용: 수유시설, 휴게실, 탈의실 등 여성전용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비용

기업당 10백만원 이내(자부담비율 10%이상 충족기업에 한함)

※ 비품(물품) 구입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사업비 : 총 90백만원(시비), 기업당 10백만원 이하

 

공고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