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에서는 2013년도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을 아래와 같이 한다 하오니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덧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계획
   ○ 지원규모 : 3,300백만원
   ○ 융자조건 : 금리 연4.0%, 2년거치 일시상환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지원시기 : 2013. 11. 15 ~ 12. 31
 
2. 지원대상 업체 및 사업
   ○ 대상업체 :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업체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2012. 7. 1~2013. 6. 30)
     ∙2012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이나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기타 광주광역시의 수출관련사업 참여업체
   ※ 광주광역시에서 2011년 이후 수출진흥자금을 융자지원 받은 업체는 제외
       단, 융자신청액이 지원금액에 미달할 경우 기 지원업체도 잔액범위 내 추가신청 가능
   ○ 대상사업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전시·박람회 참가,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해외규격 인증획득, 디자인개발, 자기상표등록, 기타 수출관련사업

 

3.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 신청접수 : 2013. 10. 14 ~ 10. 25(단, 공휴일은 제외)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청 국제협력과
   ○ 구비서류(각 1부)
     ①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수출실적증명서(12.7월-13.6월)
     ⑤ 최근1년 재무제표(12.1월~12.12월, 1년미만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⑥ 기타 해외시장 홍보, 해외규격인증획득, 디자인개발 등 증빙서류

4. 기타사항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처 : 광주광역시청 국제협력과 (☎ 062-613-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