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예-수용성절삭유 사용 등)을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배출시설 신고(광주시 환경정책과)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절삭기계 저장시설 용량합계 0.1㎥이상

  ->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


※ 현, 절삭기계 저장시설 용량의 합계가 0.1㎥이하여서 신고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향후 설비가 증설될 경우 시 인,허가 팀에 사전 문의(광주시 환경정책과 ☎ 613-4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