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가. 기간 : 2017. 11. 22 ~ 2018. 5. 21(6개월)


나. 대상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화학물질 확인", "유독물질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변경)허가" 등


다. 신고기관

   - 인허가 신고하상 : 영산강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한국화학물질 관리협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검사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라. 혜택

   -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관법" 또는 "유해법" 위반에 따른 벌칙,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면제

     ※ 자진신고기간 이후 ('18. 6월~ ) 정보분석, 기획수사, 관계기관 합동 지도, 점검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


붙임 : 1.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문 1부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자진신고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