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 안내 "
1. 사업개요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2.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공급사슬관리/최적화(SCM/APS),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
3.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기 구축 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에 참여 가능)
4.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부담금 편성
* 정부의 위기대책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년 3월 6일부터 예산(410억원 내외)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 (http://bms.smart-factory.kr)
*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수요-공급기업) → 로그인 후 “온라인 사업신청” 화면 → 온라인 신청 (일반탭, 공급기업탭, 예산탭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양식) 공지사항 게시판 內 첨부파일(매뉴얼 및 사업계획서 등) 다운로드
6. 지원 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기구축 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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