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안내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존을 강화하여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9년도 환경개선의지가 있는 대기배출시설 4~5종에 대항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광주광역시청 전순경 ☎062-613-4151 로 연락 또는
광주환경포털 게재(http://eco.gwangju.go.kr) -> 환경행정정보 -> 행정정보알림(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수요조사) 서식을 작성하여 2018. 9. 4일까지 메일 icop@korea.kr로 송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