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태료 부과 대상시설 : 완속충전시설은 과태료 부과 제외

   - 급속충전시설 : 관련법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시설(아파트, 기숙사 제외)


2. 과태료 : 10~20만원


3. 과태료 부과기준

  -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하는 행위

  - 충전구역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충진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앞,뒤, 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20만원)


4. 문의전화 : 광산구청 일자리경제과 (☎ 960-8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