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란?

  - 불법주정차 4가지 유형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과태료 부과 시행


* 4대유형

1.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정지 차량

2. 교차로 모퉁이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차량

3. 버스정류소 : 정류장 표지판 좌우 10m 이내 정지 차량

4.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차량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요건

- 1분간격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


* 문의전화 : 교통지도과 (☎960-8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