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거리두기 지침 준수 협조안내
○ 최근 광주지역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입주업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협조 요청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 집합, 모임, 행사시 실내50인, 실외100인이상 금지
- 스포츠행사의 무관중 경기
- 공공 다중시설의 운영 중단
-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및 그외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수업
- 공공기관의 유연·재택근무(근무인원 제한 전인원의 1/2)
- 민간 유연·재택근무 제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