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일자리지원사업 시행안내
- 코로나19 대응 2단계 민간일자리지원사업 -
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일자리지원사업 시행 안내
광주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의 경영부담완화 및
민생안정을 위하여 [2단계 민간일자리사업] '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일자리지원사업'의
시행을 공고('20.5.20)하고 사업을 시행하오니 입주기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일자리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0. 5~2020.12
다. 참여인원 : 1,000명
라. 신청자격 : 30인이하 중소기업체
마. 수행기관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 960-2621)
○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 2020.6.1~2020.12.31(최대6개월 지원)
나. 지원조건 : 4개항목 동시충족
- 정책발표일('20.5.6)로부터 계속적으로 인력감축이 없어야 함
- '20.5.6 이후 신규채용자로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 지급
- 인건비 지원기간동안 무급·유급·휴직없이 고용유지
- 신규채용자 4대보험 의무가입
다. 지원사항 : 신규채용자 인건비 50%(월 최대 898천원이내)
- 최저시급 8,590원, 월209시간이내의 50% '20.6.1일부터 지원
라. 지원인원 : 1개업체 3명 이내
※ 자세한 내용은 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일자리지원사업 모집공고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별첨1) 지원사업 제외업종 산업별 분류
별첨2) 서류발급방법 및 고용산재, 4대보험 가입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