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안내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에서는 2013. 8.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하오니
관심있는 우리 관내 근로자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 접수 : 2013. 8. 1일부터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실천기간 :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기간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혜택
-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완수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