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 외국인 5인이상 고용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 코로나19 진단 검사 행정명령 안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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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5인이상 고용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 코로나19 진단 검사 행정명령 안내
** 검사이행을 완료한 업체에서는 붙임중
검사결과제출서
를 작성하시어
ekfnaks@korea.kr
로
이메일 송부바랍니다
.
행정명령문.hwp
코로나19 선제검사 안내문.jpg
코로나검사 문진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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