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

    산업단지 내에서는 가상화폐채굴업(행위) 입주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는 연중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하오니

    불법사례 적발되어 불이익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