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2024년 산단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공고 제2024 - 48호
2024년 산단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노동자 휴식권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하기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 개선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 하오니 관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5. 10.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4. 5. 10.(금) ~ 2024. 5. 23.(목)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지한 상시5인
이상 2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정상 운영중인 사업체
| < 지원 제외 대상 > | |
| | |
공고일 이후 휴‧폐업 상태의 사업체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설치·보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노동자 휴식·편의와 무관한 경우 - 시설·설비의 예정금액이 시장의 통상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설치계획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의 유사한 사업으로 시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2021년 이후)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기업 |
❍ 지원내용
- 산업단지 노동자 등의 휴게실(샤워실 포함) 신설 및 개·보수 공사 비용을 지원
-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고정식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휴게시설 공간확보, 공사시행, 운영 등은 해당 사업체에서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별표 21-2
를 준수하여 설치
- 휴게실은 남·여 공간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필요시 단계적으로 설치가능
(신청계획에 반영)
❍ 지원규모: 10개사
❍ 지원한도
- 1개 사업체 당 최대 1,000만원 내외 지원
※ 참여신청 사업체수와 사업예산 사정에 따라 증감 조정될 수 있음
- 1개 사업체 당 총 공사비의 최대 80% 지원
※ 사업체 부담 : 공사비의 20%이상(부가가치세를 뺀 공사비) ,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