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신종코로나 발생과 관련하여 감염발생시 기업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의 표준(안)을 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으니

관내 입주업체에서는 덧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안) 주요내용

  - 감염병 대비 대응체계 조직

  - 업무 지속 방안

  - 기업내 감염관리

  - 직장내 감염병 환자 발생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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